
교합조정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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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|
§ 교합지를 사용해 구강 내에서 하악의 기능운동 시 발생하는 치아의 조기접촉을 선택 삭제해 최적의 교합상태를 형성하는 경우에 산정 |
산정기준 |
① 산정단위: 1치당 ② 구강내에서 교합지를 사용해 교합 조정한 경우 ③ 1일 4치까지 산정가능 ④ 즉일충전처치나 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치료 시에는 별도 산정불가 -주된 처치에 포함 ⑤ 보철 후 교합 조정은 비급여 |
청구 tip |
- 동일부위에 치석제거 또는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 및 치주수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의 소정금액을 100% 산정할 수 있습니다. |
VS
충전물 연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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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|
§ 아말감이나 복합레진 혹은 글래스아이노머 충전물의 해부학적 형태,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고, 수복물의 표면 질감을 향상시키려고 할 경우 산정 |
산정기준 |
① 충전(아말감, G-I, 복합레진) 후 연마 시 1치당 산정 ② 충전 완료 후 crown을 장착한 경우는 연마료를 별도 산정 불가 ③ 비급여인 광중합형 레진이나 광중합형 G-I로 충전 후 충전물 연마료는 별도 산정 불가 |
청구 tip |
- 타 치과에서 충전한 충전물을 본원에 초진 내원 시 연마해주는 경우 충전물연마 비용은 산정 가능합니다. 단, 내역설명(예 : 타 치과 충전 후 내원 등)이 필요합니다. - 근관치료 후 아말감 등으로 충전하여 치료를 완료 시(보철 계획이 없을 경우) 충전물연마 비용은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(내역설명 필요). |
교합조정 VS 충전물 연마 비교표
구분 |
교합조정 |
충전물 연마 |
시행목적 |
외상성교합, 조기접촉 제거 및 과도한 교합력 제거 |
수복물이 변연연마 및 표면질감 향상 |
적용대상 |
자연치아 |
충전물 |
1일 최대 횟수 |
4치 |
제한 없음 |
산정 기준 |
1치당 |
1치당 |
교합지 사용여부 |
O |
X |
초진시 산정여부 |
O |
O(내역설명필요) |
적용 상병명 |
치열궁 관계의 이상 치주염 관련 상병 |
우식 또는 근관 치료상병(충전물 시행하게 된 원인상병을 그대로 적용) |